서울행정법원 | 2018-06-08 | 2017구합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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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013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9반 재학생으로, E와 F은 1학년 9반, G은 1학년 8반 재학생이었 음.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27. 원고, E, F이 G에 대한 허위사실(성관계 관련)을 유포한 사안을 심의 함. 2017. 6. 28. 위원회는 원고, E에게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5일 처분을, F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G에게 심리 상담 및 조언 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 함. 피고는 2017. 6. 28. 위 결정 내용과 동일하게 원고 등에게 처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F으로부터 'G이 성관계를 여러 번 해봐서 소문이 안 좋다'는 말을 들은 후, H이 G과 I의 관계를 묻자 J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H에게 'G이 걸레라는 소문이 있고, I한테 대줘서 연락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G이 I에게 접근하여 I가 걱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함. 원고의 행위는 G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거나 모욕적 언사로서 G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명예훼손·모욕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G에 대한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H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원고의 발언은 단순히 소문을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가벌성을 지닌 행위 임. 원고는 G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발언했다고 주장하나, H과 J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G을 걱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I를 걱정하였을 뿐 G의 명예감정이 침해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징계사유 존재 여부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0137 판정일 2018.06.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결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 함. 위와 같이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 함. 교육전문가인 학교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되,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G에 대한 근거 없는 성적 소문이 학교 내에 유포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그 결과 G은 수면제 처방을 받거나 상담치료를 권유받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 음. 원고의 행위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자신의 행위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원고가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G의 부모가 원고에 대한 상당한 처벌을 희망한 점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를 적용하면, 원고의 행위는 적어도 심각성은 '보통(2점)', 지속성은 '없음(0점)', 고의성은 '낮음(1점)', 반성정도는 '높음(1점)', 화해정도는 '보통(2점)'에 해당하여 그 합계 점수를 6점으로 봄이 타당 함. 위 [별표]상 합계 점수가 4~6점인 경우의 처분기준은 '교내봉사' 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는바, G 및 그 부모가 원고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고와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처분기준에 따라 교내봉사 5일을 하면서 서면사과, G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병과한 것은 적정 함. 가해학생들 중 E도 원고와 동일한 처분을 받았고, F은 원고에 비하여 화해 및 반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서면사과의 처분을 받았는바, 가해학생들에 대한 각 처분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참고사실 원고는 H에게 'G이 걸레라는 소문이 있고, I한테 대줘서 연락한다는 소문도 있어서 G이 I랑 엮이는 게 오히려 I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 함. 원고는 G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H과 J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G을 걱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 음. G은 원고 등의 행위로 인해 수면제 처방을 받거나 상담치료를 권유받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학교폭력의 인정 범위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을 제시 함.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사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함 을 명확히 하고, 소문의 단순 인용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은 별도의 가벌성을 가짐 을 강조 함. 징계재량권 판단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기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 하였 음.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이 징계 수위에 중요한 고려 요소 임을 보여 줌.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 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