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5-31 | 2017가합11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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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손해배상책임 발생: 피고 C이 2016. 11. 16.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 일실수입:
- 원고 A의 소득기준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함. (원고 A가 소외 회사에서 부당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기존 월 급여 기준 주장은 기각됨.)
- 가동기간은 2029. 4. 7.까지 월 22일.
- 노동능력상실률은 입원 기간(2016. 11. 16. ~ 2017. 12. 8.) 100%, 그 이후(2017. 12. 9. ~ 2029. 4. 7.) 32%로 인정됨.
- 계산 결과: 107,148,304원.
- 기왕치료비:
- 원고 A가 지출한 환자 본인부담금 12,616,806원 인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81,899,931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채권을 가짐.)
- 개호비:
- 2016. 11. 12.부터 2017. 1. 19.까지 간병인 비용 4,570,000원 인정.
- 2017. 1. 20.부터 2017. 12. 8.까지 원고 B의 개호 주장은, 향후 개호 불필요 진단 및 원고 B의 근무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
- 판단:
- 피고 D이 2016. 9. 및 2016. 10. 22. 원고 A를 폭행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피고 D이 2016. 11. 16. 피고 C의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원고 A를 폭행하거나 피고 C의 폭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 D은 최초에 피고 C의 폭행을 만류하였고, 원고 A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오히려 원고 A를 도우려는 행동을 보임.
- 피고 D과 피고 C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 D이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A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판단:
- 손해배상책임 발생: 피고 C이 2016. 11. 16.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 일실수입:
- 원고 A의 소득기준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함. (원고 A가 소외 회사에서 부당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기존 월 급여 기준 주장은 기각됨.)
- 가동기간은 2029. 4. 7.까지 월 22일.
- 노동능력상실률은 입원 기간(2016. 11. 16. ~ 2017. 12. 8.) 100%, 그 이후(2017. 12. 9. ~ 2029. 4. 7.) 32%로 인정됨.
- 계산 결과: 107,148,304원.
- 기왕치료비:
- 원고 A가 지출한 환자 본인부담금 12,616,806원 인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81,899,931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채권을 가짐.)
- 개호비:
- 2016. 11. 12.부터 2017. 1. 19.까지 간병인 비용 4,570,000원 인정.
- 2017. 1. 20.부터 2017. 12. 8.까지 원고 B의 개호 주장은, 향후 개호 불필요 진단 및 원고 B의 근무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음.
- 위자료:
-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인정. (폭행 경위, 결과, 후유장해, 가족관계, 폭행 후 정황 등 고려)
- 과실상계: 피고 C의 과실상계 주장은, 원고 A가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 공탁: 피고 C이 원고 A를 피공탁자로 2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의 손해배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함.
- 최종 인정액:
- 원고 A: 107,148,304원(일실수입) + 12,616,806원(기왕치료비) + 20,000,000원(위자료) - 20,000,000원(공탁금) = 119,765,110원.
- 원고 B: 4,570,000원(개호비) + 3,000,000원(위자료) = 7,570,000원.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일(2016. 11. 16.)부터 판결선고일(2018.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건강보험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현물급여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는 판례.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물음.
- 특히,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인 가담이나 용이하게 한 행위가 없음을 확인함. 이는 공동불법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단 부담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를 구분함. 이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폭행의 심각성과 가해 행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유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