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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시 업무 미숙 및 업무 거부, 타 근로자와의 충돌 등은 참고인 진술 및 제반 증거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기기 온 오프…기각서울2022부해18752022-10-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292022-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인사발령은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운전자인 근로자를 지정운전원으로 발령한 유리한 처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그 밖의…기각전북2022부해2252022-10-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2022. 1. 14.자 대기발령은 2022. 4. 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고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10여 일의 임금 미…초심유지중앙2022부해9552022-10-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관리수탁업체인 사용자1은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나, 공동주택관리 방법으로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있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612022-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직위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점, 과거 근무 경험이 있어 업무…초심취소중앙2022부해10452022-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처분에 따라 입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전환배치에 관해 합의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42022-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2. 6. 30.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처리한 것은 착오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802022-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같은 부서 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 발령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172022-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임의 결행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부당한 징계를 근거로 행한 배치전환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임의 결행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인정 (구제)충남2022부해5572022-09-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6. 17. 현장소장이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통보하고, 2022. 7. 1. 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직변…기각경기2022부해18152022-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커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발생 경위, 이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내용, 노동조합지부의 사용자에 대한 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02022-09-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다.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의 서면의 해고 통보가 존재하고, 가령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의 해고 통보라 가정하더라도 사용…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59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사직서 제출 …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18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택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42022-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급식비, 직무수당, 실적수당, 연장근…인정 (구제)부산2022차별32022-09-27차별시정
- 노동위가.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의 인사명령통지서에 직위해제 후 직책수당 지급 금지, 시간외 근무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가 감소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012022-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각하 대상 여부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확정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552022-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 및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재심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집배원이 2022. 7. 1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취인이 없는 근로자의 대리인 사무실에 놓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482022-09-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