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2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048
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 및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재심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집배원이 2022. 7. 1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취인이 없는 근로자의 대리인 사무실에 놓고 갔으나 배달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당일 판정서가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판정서 송달 사실을 알게 된 2022. 7. 18.부터 기산하면 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판단:
가. 재심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집배원이 2022. 7. 1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취인이 없는 근로자의 대리인 사무실에 놓고 갔으나 배달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당일 판정서가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판정서 송달 사실을 알게 된 2022. 7. 18.부터 기산하면 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기재부의 자율 정원조정 제도 폐지 및 정원통제에 관한 지침 시행일이 2020. 3. 31.임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적용 시점을 2021년으로 보고하고, 2020년 하반기 승진심사 시 4급 승진 TO를 초과하여 산정한 것은 직무를 태만이 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협회의 정원관리 및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심 과정에서 정직 3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③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전보가 징계인
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 및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재심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집배원이 2022. 7. 1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취인이 없는 근로자의 대리인 사무실에 놓고 갔으나 배달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당일 판정서가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판정서 송달 사실을 알게 된 2022. 7. 18.부터 기산하면 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기재부의 자율 정원조정 제도 폐지 및 정원통제에 관한 지침 시행일이 2020. 3. 31.임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적용 시점을 2021년으로 보고하고, 2020년 하반기 승진심사 시 4급 승진 TO를 초과하여 산정한 것은 직무를 태만이 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협회의 정원관리 및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심 과정에서 정직 3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③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전보가 징계인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