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2-09-28
사건번호: 강원2022부해159
가. 해고의 존재 여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다.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의 서면의 해고 통보가 존재하고, 가령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의 해고 통보라 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명령 문서를 보내기 전 이미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추인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해고는 존재한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의 서면의 해고 통보가 존재하고, 가령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의 해고 통보라 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명령 문서를 보내기 전 이미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추인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시 취업규칙 제59조에 명시된 심의 및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3일째 되는 날 사용자는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자 근로자를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향후 징계와 법적대응의 예고가 존재하는 점
③ 금전보상 없이 원직복직만을 조건으로 화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고 복직을 가로 막는 장애가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다.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의 서면의 해고 통보가 존재하고, 가령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의 해고 통보라 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명령 문서를 보내기 전 이미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추인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시 취업규칙 제59조에 명시된 심의 및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3일째 되는 날 사용자는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자 근로자를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향후 징계와 법적대응의 예고가 존재하는 점
③ 금전보상 없이 원직복직만을 조건으로 화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고 복직을 가로 막는 장애가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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