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3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061
가. 사용자 적격관리수탁업체인 사용자1은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나, 공동주택관리 방법으로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2는 업무 평가서를 근거로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사용자1에게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사용자1이 이를 수용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위·수탁관리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보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모두 거부한 점,
④ 위ㆍ수탁관리 계약의 해지가 명백히 무효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들 사이의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수탁관리 계약의 종료에 따라 사용자1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관리수탁업체인 사용자1은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나, 공동주택관리 방법으로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2는 업무 평가서를 근거로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사용자1에게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사용자1이 이를 수용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은 해지된 것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