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0-0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55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2022. 1. 14.자 대기발령은 2022. 4. 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고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10여 일의 임금 미지급인데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작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② 2022. 1. 24.자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이 3개월이 지난 2022. 5. 9.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에 구제 대상이 아니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과실에 해당하고, 그 피해 추산금액이 금1,750만원이며, 이 사고로 근로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금200만원’을 받고 현재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는 교통사고의 쌍방과실 등을 고려하여 양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 추산액은 해고기준을 상회하고 이외 달리 양정을 감경해야 할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해고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2022. 1. 14.자 대기발령은 2022. 4. 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고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10여 일의 임금 미지급인데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작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② 2022. 1. 24.자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이 3개월이 지난 2022. 5. 9.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에 구제 대상이 아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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