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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징계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를 한 사례도 있어 직…초심취소중앙2022부해9872022-1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인지 여부당사자간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됨 없이 2022. 7. 30.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공사현장에서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1682022-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천지사 경영지원 담당 직원의 사직 및 직원 충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천지사에 소속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는 경기지사 …기각경기2022부해20732022-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2개월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상호존중 위반, 부적절한 언행’과 ‘비영업 직원에 대한 영업 강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었던 점…기각경기2022부해21612022-11-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0. 7. 3. 이사장 사임서를 제출한 점, ② 2020. 8. 24. 춘천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담당자로 발령을 낸 점, ③ 이사장 사임이 유효하고 인사발령을 철회하지 않았으…초심취소중앙2022부해11882022-1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오늘 저녁에 짐 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짐을 가져갔으며, 근로…기각경기2022부해21352022-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11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상무의 통화내용에서 상무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였고,…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63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조직개편으로 인해 팀장 직책이 5개에서 4개로 변경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복직 이전에 이미 팀장 직급인 4명의 근로자가 팀장 직책을 수행 중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된 이후 입사한 3…기각전북2022부해2452022-10-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2. 9.∼2023. 5. 일시보호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일산요양원에서 근로자가 유일한 일반보육직원으로 사용자가 일산요양원 시설 …기각경기2022부해20492022-10-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호봉 경력 불인정은 노사 합의로 성립한 임금협약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근로자에게만 행해진 처분이 아닌 일정한 근로자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기각전남2022부해4712022-10-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근 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문자 메시지로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며 사…기각충북2022부해2472022-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근로자가 강○○ 차장의 책상 위에서 서류를 덮고 있던 장애물을 치우고 사진을 찍은 행위,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지속적인 사실관계 부정과 불성실한 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기각경기2022부해19772022-10-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보직해임의 성격은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① 실습재료비 부당 수령, 겸직 허가 불허, 사무실 독단 이전 행위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622022-10-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 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지게차 운전 중 산재사고 후 복직한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이 사업축소,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기각울산2022부해1532022-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를 반드시 강원지사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상 징계성 조치로 정직 후 전보처분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전보로 보기는 어렵다.나. 생활상…인정 (구제)충남2022부해5952022-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말한 시점에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0192022-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구제신청 기간 준수 여부① 사용자가 2022. 4. 23. 자 면직은 착오로 인한 것임을 사후 인정함, ② 2022. 5. 31. 자 면직의 인사발령문과 2022. 5. 31.까지 근무하였다는 확인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582022-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