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10-19 | 2021구합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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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관할청의 보조금 교부 및 지원에 관한 권한, 필요한 경우 예산 변경 조치 권고, 지원 중단 가능성.
해당 징계요구의 법적 근거 존부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관할청은 신분보장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있었음.
-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뿐 관할청이 직접 감독할 권한이 없었으며, 최근에야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 관련 규정이 신설됨.
- 구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에게 사무직원의 징계요구를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구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의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관할청이 사무직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공공감사법은 감사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관할청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함.
- 공공감사법 제23조 규정만으로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처분요구를 할
1. 이 사건소 중 2021. 7. 2.자 B, C에 대한 직위해제권고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1. 6. 29. 원고에게 한 B, C에 대한 중징계 파면요구, B에 대한 경징계 감봉 요구, C에 대한 경징계 견책요구를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사립 고등학교 및 학교법인은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음.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관할청의 보조금 교부 및 지원에 관한 권한, 필요한 경우 예산 변경 조치 권고, 지원 중단 가능성. 해당 징계요구의 법적 근거 존부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관할청은 신분보장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있었음. -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뿐 관할청이 직접 감독할 권한이 없었으며, 최근에야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 관련 규정이 신설됨. - 구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에게 사무직원의 징계요구를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구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의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관할청이 사무직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공공감사법은 감사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관할청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함. - 공공감사법 제23조 규정만으로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처분요구를 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72841 학교법인 사무직원 징계요구 및 직위해제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구합72841 판결 중징계파면요구처분등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22-10-19 | 2021구합72841 granted 법원 판례 직위해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교법인 사무직원 징계요구 및 직위해제 권고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학교법인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함. - 회사의 학교법인 사무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권고는 처분성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3. 6. 2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중학교, E고등학교, F정보고등학교(이하 '해당 사안 학교')를 설치·경영함. - 회사는 2021. 2. 3. 근로자에게 '교원 신규채용' 등에 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2021. 2. 17.부터 2021. 2. 22.까지, 2021. 4. 20.부터 2021. 4. 23.까지 감사를 실시함. - 회사는 2021. 6. 29. 원고 이사장과 해당 사안 학교장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 학교 소속 행정실장 B 및 행정7급 C에게 '공문서 파기'와 관련하여 중징계 파면 요구,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관리 부적정 및 교육공무직원 복무 부적정'과 관련하여 B에게 경징계(감봉) 의결 요구, C에게 경징계(견책) 의결 요구를 통지함(이하 '해당 징계요구'). - 회사는 2021. 7. 2. 원고 이사장 및 해당 사안 학교장에게 B, C이 직위해제 대상자에 해당하니 직위해제처분을 시행하도록 권고함(이하 '해당 사안 직위해제 권고'). - 해당 사안 직위해제 권고 공문에는 사립학교법 제43조, 제70조의2가 관련 규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권고 미이행 시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 권고의 처분성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해당 사안 직위해제 권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B, C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도록 권고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음. - 회사는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해당 사안 직위해제 권고만으로 향후 회사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음. - 해당 사안 직위해제 권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중징계 파면 요구된 사무직원에 대하여 조속하게 징계절차에 회부하도록 독려하면서 이에 앞서 직위해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에 불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632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의.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이 사건소 중 2021. 7. 2.자 B, C에 대한 직위해제권고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1. 6. 29. 원고에게 한 B, C에 대한 중징계 파면요구, B에 대한 경징계 감봉 요구, C에 대한 경징계 견책요구를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사립 고등학교 및 학교법인은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음.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관할청의 보조금 교부 및 지원에 관한 권한, 필요한 경우 예산 변경 조치 권고, 지원 중단 가능성. 해당 징계요구의 법적 근거 존부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관할청은 신분보장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있었음. -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뿐 관할청이 직접 감독할 권한이 없었으며, 최근에야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 관련 규정이 신설됨. - 구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에게 사무직원의 징계요구를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구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의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관할청이 사무직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공공감사법은 감사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관할청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함. - 공공감사법 제23조 규정만으로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처분요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