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0-28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211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4. 28. 대표이사와 면담 후 본 건 구제신청 전까지 단 한 번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그 이유를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면담 후 즉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점,
④ 면담 후 본인의 자리를 정리하고 키를 반납한 점,
⑤ 기숙사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동료 직원들과 인사한 후 회사를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이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퇴사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여러 행동과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지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4. 28. 대표이사와 면담 후 본 건 구제신청 전까지 단 한 번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그 이유를 문의하거나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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