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19 | 2021나7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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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종단 회규시행세칙 제14조: "본회 도단의 본부 각 부서와 각 지부법단 및 단체의 인사권과 상벌권은 총재 전인이 명하며, 총무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 종단 회규시행세칙 제76조: "주재 점전사·단주는 사신점 전사·단주로서 총재전인이 임명하고, 총무원장이 발령조치."
- 종단 인사규정 제5조: "총재전인이 명하는 각 부서장 임원 및 전국 각 지부법 단주재의 인사이동은 총무원장의 발령장과 발령통지서에 의한다."
- 종단 인사규정 제6조: "총무원 산하 각 지부법단을 총괄하는 사신수행자를 주재라 청하고 임기는 3년을 기준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이동발령은 총재전인의 인사권에 기한 명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총무원장은 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설령 총무원장 K의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해당 사안 이동발령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해당 사안 발령조치는 유효하며, 회사는 해당 사안 방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해당 사안 방실 인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 법리: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 및 결의·처분 무효 판단 기준.
- 종단 회규 제19조: "전인(음시)은 본회를 대표한다."
- 종단 회규 제20조: "전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 종단 회규시행세칙 제7조: "총재전인은 국내외의 모든 행사와 도무를 주재하며, 본회 도단과 산하 재단의 업무와 도무전반에 걸쳐 영도지휘한다."
- 종단 회규시행세칙 제8조: "총재전인의 임기는 종신이며, 아무도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 종단 회규시행세칙 제14조: "본회 도단의 본부 각 부서와 각 지부법단 및 단체의 인사권과 상벌권은 총재 전인이 명하며, 총무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 종단 회규시행세칙 제76조: "주재 점전사·단주는 사신점 전사·단주로서 총재전인이 임명하고, 총무원장이 발령조치."
- 종단 인사규정 제5조: "총재전인이 명하는 각 부서장 임원 및 전국 각 지부법 단주재의 인사이동은 총무원장의 발령장과 발령통지서에 의한다."
- 종단 인사규정 제6조: "총무원 산하 각 지부법단을 총괄하는 사신수행자를 주재라 청하고 임기는 3년을 기준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이동발령은 총재전인의 인사권에 기한 명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총무원장은 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설령 총무원장 K의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이 사건 이동발령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발령조치는 유효하며, 피고는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방실 인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권리남용의 판단 기준.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른 지부법단으로 이동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일 뿐 종단 내 활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음.
검토
- 종교단체의 내부 규율 및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함.
- 총재전인의 인사권이 총무원장의 집행 행위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며, 집행자의 절차상 하자가 본질적인 인사권 행사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권리남용 판단에 있어 주관적 요건(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과 객관적 요건(사회질서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