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0-19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162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보직해임의 성격은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① 실습재료비 부당 수령, 겸직 허가 불허, 사무실 독단 이전 행위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② 진료 정보 무단 조회는 불법적 행위이나 근로자가 문제점을 지적받고 스스로 개선한 점,
③ 최근 3년간의 상향 평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보직해임의 사유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신입과 같은 일반 조원의 직책과 업무를 받은 것은 19년간 근무하면서 쌓아온 전문성,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명예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보직해임의 성격은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① 실습재료비 부당 수령, 겸직 허가 불허, 사무실 독단 이전 행위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② 진료 정보 무단 조회는 불법적 행위이나 근로자가 문제점을 지적받고 스스로 개선한 점,
③ 최근 3년간의 상향 평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보직해임의 사유로 확인되지 않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보직해임의 성격은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① 실습재료비 부당 수령, 겸직 허가 불허, 사무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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