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0-2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049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2. 9.∼2023. 5. 일시보호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일산요양원에서 근로자가 유일한 일반보육직원으로 사용자가 일산요양원 시설 내 직원들의 직종을 일원화할 노무 관리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2023. 6.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전보 전에 10년간 일시보호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전보 전후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시간 및 경비가 다소 증가하게 된 사정이 있으나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불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전보 전 3차례 면담을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산요양원 직종 일원화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면서 특정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시설로 전보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특정직 전환 및 다른 시설로의 전보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사전에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2. 9.∼2023. 5. 일시보호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일산요양원에서 근로자가 유일한 일반보육직원으로 사용자가 일산요양원 시설 내 직원들의 직종을 일원화할 노무 관리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2023. 6.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전보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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