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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고 사유가 없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1222010-04-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한 입증 없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중노위2009부해10822010-02-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의사의 의학적 소견 상으로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신체질병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5502009-08-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하위 등급자에게 사직을 권유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4432009-07-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좋지 않고 시말서 제출, 경고장 발부, 견책 징계 등을 받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중노위2009부해3202009-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들이 해고에 상당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2122009-05-04업무능력부족
- 법원군인 자비 해외유학 휴직 시 봉급 미지급 조항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 침해 여부2007헌마2902009-04-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신체장해 및 업무능력 부족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해고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1932009-04-2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