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1-29 | 2009가합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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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영상취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 방송사 영상취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영방송사로, 원고들은 피고 보도본부 J팀에서 영상취재요원(VJ)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07. 5.경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라 'VJ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원고들에게 사업자등록 후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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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09가합632 퇴직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피고] 한국방송공사 [변론종결] 2010. 1. 8. [판결선고] 2010.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46,600원, 원고 B에게 18,190,410원, 원고 C에게 9,424,650 원, 원고 D에게 12,257,530원, 원고 E에게 12,345,890원, 원고 F에게 12,980,820원, 원고 G에게 13,510,130원, 원고 H에게 4,124,000원, 원고 I에게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8. 17.부터 2010.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 A, B, C, D, E, F, G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H,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709,600원, 원고 B에게 25,600,410원, 원고 C에게 16,834,650원, 원고 D에게 19,667,530원, 원고 E에게 21,730,890원, 원고 F에게 21,575,820원, 원고 G 에게 22,105,130원, 원고 H에게 14,062,000원, 원고 I에게 11,885,000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0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공영방송사로서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고용하여 방송업을 하는 사 용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보도본부 내 J팀에서 영상취재요원(VJ, Video Journalist)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 A은 2002. 4. 15.부터, 원고 B은 2003. 7. 22.부터, 원고 C 은 2005. 10. 10.부터, 원고 D은 2005. 3. 1.부터 각 'K'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E은 2005. 8. 16.부터, 원고 F는 2005. 6. 27.부터, 원고 G은 2005. 5. 2.부터, 원고 I은 2005. 4. 26.부터 각 'L'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H는 2003. 8. 1.부터 'K' 프로그램에서 근무하다가 2005. 4. 26.부터 'L' 프로그램으로 이전하여 근무 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종료 경위 (1) 피고는 2007. 5.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VJ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2007. 7. 경 원고들을 비롯한 영상취재요원 12명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상취재요원 업무 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피고의 보도본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1. 기본방향 0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VJ 인력 운영개선 - 자유근로소득자(프리랜서) 운영으로 상시근로자성 배제 - 프리랜서 운영을 위한 작업 기준 명확화 VJ 사용료 팀별 통일로 기준 일원화 - 6mm 카메라 본부 통합 관리 운영 2. 문제점 o 본부 내 VJ인력에 대해서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 상황은 근로 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게 운영됨 O 불완전한 형태의 프리랜서로 운영할 경우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2년 이상 사용시 고용의무 대비책 미흡 4. 운영개선방향 가. VJ 프리랜서 운영 0 개별사업자 등록추진 사업자등록은 VJ가 프리랜서로 인식될 수 있는 1차적인 요소임 O 근무일지 검수조서로 대체 . VJ 중 상당수가 고정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일지에 근무상황을 기입 하여 CP의 결재를 받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 근무일지 작성시 주간 근무일수, 시간외 근무사항 등이 적시되어 상시근로자성논란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어 폐지 나. 본인장비 구입 및 확인 0 6mm 카메라 본인장비 구입 추진 - VJ 사용료는 본인장비 사용시 사용료의 100%를, 공사 등록장비를 사용시 사용료 의 50%를 지급함. - 본인 장비 사용 여부는 근로자성 판정에 중대한 요소이므로 전원 본인장비 구입 독려 다. VJ 인력 POOL 제도 도입 라. 본부 VJ 사용료 통일 (2) 원고들을 포함한 영상취재요원 10명이 피고의 사업자등록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 는 사전에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 8. 2.경 원고들과의 계약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28,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 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2007. 8. 2. 원고들과의 계약을 종료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1 원고A, B, C, D, E, F. G에게 위 각 입사일부터 위 계약종 료일인 2007. 8. 2.까지의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들에게 2006. 1. 23.부터 위 계약종료일인 2007. 8. 2.까지의 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2005. 10. 14.부터 위 계약종료일인 2007. 8. 2. 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일급 통상임금을 곱한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원고들을 해고하기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역할,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 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위 쟁점에 대 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1) 영상취재요원의 모집·채용 (가) 피고는 영상취재요원을 모집 ·채용할 경우 피고의 홈페이지 또는 방송인력 채용사이트인 '미디어 잡'에 채용공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보도본부 M에서 근무할 영 상취재요원을 공개모집하였는데, 업무내용으로는 'M 아이템 촬영, 편집·제작 등(단독 취재가 가능할 것/카메라 등 촬영장비 소유할 것)', 근무조건 중 근무장소로는 '서울 여 의도 KBS 보도본부 J팀', 급여조건으로는 '월 200만 원 내지 250여 만 원(경력과 능력 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공지하여 채용하였다. (나) 피고는 영상취재요원을 채용한 후에는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인적사항, 학력 및 경력, 채용경로 등을 기재한 '방송제작요원 기 록카드', , 외부제작요원 신상카드'를 작성, 관리하였다. (2) 원고들의 프로그램 내에서의 업무 및 역할 (가) 원고들은 'L' 및 'K'의 프로그램제작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 'L'의 전체 제작 업무는 1 아이템 기획 ·선정(기자 및 데스크에서 프로그램 성격 및 기본방향 확정) → 2 촬영구성안 작성(구성작가가 인터뷰 대상, 질문내용, 화면구도 및 화면분위기 등 을 지정) → 3 촬영구성안에 따른 영상취재요원의 촬영 → 4 방송원고 작성(이른바편집구성안으로서, 기자 및 구성작가가 작성) → 5 편집구성안에 따른 영상취재요원의 편집 등 다섯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한편, 'K'은 위 'L' 프로그램과 그 업무흐름이 대동소이하나, 다만 취재담당기자가 영상취재요원과 함께 촬영에 나서기 때문에 별도 의 촬영구성안이 존재하지 않고, 영상취재요원은 촬영한 6mm 카메라테이프를 베타 테이프로 변환하여 취재담당기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마치며, 편집은 영상취 재요원이 아닌 영상편집요원이 담당하는 점이 다르다. (나)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과정 1) 원고들이 위와 같이 촬영구성안에 따라 수행하는 촬영업무 및 편집구성안 에 따라 수행하는 편집업무는 전체 업무과정 속에서 유기적인 진행을 통하여 프로그램기획의도에 부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업무는 취재담당기자의 최종 적인 기획의도에 따라 담당기자 또는 구성작가에 의한 수차례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이루어졌다. 2) 원고들은 인터뷰의 내용 및 방법, 촬영방법 등에 대하여 취재담당기자가 구성작가와 협의하여 작성한 촬영구성안을 통하여 상세하게 지시를 받거나(L), 촬영에 동행한 취재담당기자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시를 받았다(K). 'L'의 경우 원고 E, F. G, I. H 등의 영상취재요원들은 촬영 후에 편집구성안에 따라 촬영 내용을 편집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중간단계에서 구성작가 또는 취재담당기자로부터 현장에서 구두로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지시를 받았다. 또한 'K'의 경우는 취재담당기자 와 영상편집요원이 편집을 하다가 부족한 영상을 발견하면 영상취재요원이 그들로부터추가 촬영을 지시받아 수행하기도 하였다. (다) 근무장소 및 시간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한 것은 아니 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아이템 기획·선정을 하는 프로그 램 회의가 통상적으로 오전 10:00경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회의에 참석하고 또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개인사물함에 놓여 있는 카메라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기 위하 여 통상적으로 오전 10:00경에 출근한 후 촬영장소로 이동하여 촬영에 임하였다. 2) 원고들은 통상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 매일 약 8시간 이상을 위 각 프로그 램에 필요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근무하여 왔고, 업무의 속성상 프로그램 책임자 의 지시에 따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거나 야간 및 새벽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 피고의 보수지급 형태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일정 양식의 '업무일지'에 매월 업무내용, 출·퇴근시 간, 출장내역 등을 기재하여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로부터 매월 실제 근무일수에 아래 [표1]의 '일당 액수'란 기재 각 일당을 곱하여 산출된 급여와 당일 또 는 1박 2일의 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받아 왔다. (마) 기타 근로조건 1)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인 6mm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위 카메라를 제외한 편집기기, 컨버팅 데크, 테이프, 유선마이크, 배터리 등의 작업도구 등은 피고로부터 지원받았고, 또한 항공료, 철도이용료 등을 실비로 인정받아 이를 지 급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개인사물함을 배정받아 카메라 등의 작업도구를 보관 하면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피고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아 취재담당기자, 구성작가 등 스태프들에게 제공된 휴게공간 및 피고의 헬스장, 공제회 등의 복지시설을 자 유롭게 이용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기재한 시말 서 등을 징구하였고, 반면에 원고들이 특종을 촬영한 경우에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 하기도 하였다. 4) 원고들은 위 각 프로그램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5일의 연간 하계유급휴가 를 사용할 수 있었고, 피고는 'K'의 경우 별도의 휴가대장인 '근태기록부'를 마련하여영상취재요원들로 하여금 휴가일 및 휴가사용내역을 기재하게 한 후 프로그램 책임자 가 이를 결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내지 9,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내지 5, 갑제17 내지 19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4, 갑제21 내지 25, 35, 36호증, 갑제37호증의 1 내지 9,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 또는 영상,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 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 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 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 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 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 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그 업무에 필요한 6mm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시적으로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 를 받지 않았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들은 피고의 채용공고에 의하여 영상취재요원으로 채용되어 피고가 기획 . 의도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수정·편집하 여 왔다. 2 원고들은 영상제작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 나, 피고 소속 취재담당기자의 기획의도하에 작성된 촬영구성안 및 편집구성안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 지시를 받았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프로그램 아이템의 촬영 영상당 일정액 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정액의 일당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다. 4 원고들은 5일의 연간 하계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원고들의 휴가 사용은 위 각 프로그램 책임자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5 피고가 원고들에게 다른 회사의 영상취재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 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업무일지 등에 기재된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영상취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영상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영상취재요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기재한 시말서를 징구하고, 반면에 특종을 촬영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하는 등 영상취재요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제재나 포상 제도를 시행하였다. 7 피고는 2년 내지 6년 동안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던 중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 8. 2.경 원고들에 대하여 위 비정규직 보호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였다가 원고들이 이에 불응 하자 원고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8 원고들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근로소 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사용자인 피고 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4. 원고들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항목별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정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 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원고 A, B, C, D, E, F, G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07. 8.2. 각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5조에 따라 원고 A, B, C, D, E, F, G에게 각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할 의무가 있다. (2) 법정퇴직금 액수 (가) 나아가 피고가 원고 A, B, C, D, E, F, G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 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법정퇴직금은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 이고, 다만 위 평균임금이 위 원고들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 금으로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하에서는 위 원고들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을 계산한 후 이를 비교하여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확정한 다음 여기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법정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의 통상임금(편의상 원고들 모두의 통상임금을 여기서 산정하기로 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 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 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아래 [표1]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영상취재요원으 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실제 근무일수에 같은 표의 '일당 액수'란 기재 각 일당을 곱하여 산출된 급여 및 출장일수에 소정의 일일 출장비를 곱하여 산출된 출장비 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일당은 원고들의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일급 금액이라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위 출장비는 출장일수 또는 출장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아래 [표1]의 '일당 액수'란 기재 각 일 당이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일급 통상임금이 된다고 할것이다. [표1] (다) 평균임금의 산정 및 통상임금과의 비교 1) 원고 A 가) 원고 A이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07. 5. 2.부터 2007. 8. 1.까지 92일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6,206,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위 기간 동안 지 급받은 급여 6,206,000원을 위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눈 67,456원(= 6,206,000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그런데 원고 A의 위 평균임금이 앞서 인정한 원고 A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급 통상임금 107,000원보다 적으므로, 위 통상임금 107,000원을 평균임금 으로 본다. 2) 원고 B 가) 원고 B이 2003. 7. 22. 피고에 입사하여 2007. 8. 2. 퇴직한 사실, 2007. 1. 1.부터 위 퇴직일까지 원고 B의 일당이 100,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 B이 4년째 근무연도인 2006. 7. 22.부터 2007. 7. 21.까지 8할 이상 출근하였고,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07. 5. 2.부터 2007. 8. 1.까지 92일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아래 4. 다.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은 2007. 7. 22. 위 4년째 근무연도(2006. 7. 22. ~ 2007. 7. 21.)에 대한 16일간의 연차유급휴가권 및 연차 휴가수당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위 4년째 근무연도 중 2007. 5. 2. 부터 2007. 7. 21.까지의 81일은 위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므로, 위 연차휴가일수 16일에 당시의 통상임금인 100,000원을 곱한 연차휴가수당 1,600,000원(= 100,000원 ×16일) 중 위 81일에 상응하는 부분인 355,068원(= 1,600,000원 × 81/365, 원 미만은 버 림, 이하 같다)은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6,000,000원과 그 기간에 상응하는 연가휴가수당 355,068원의 합계액을 위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눈 69,076원{= (6,000,000원 + 355,068원) / 92일}이 된 다. 나) 그런데 원고 B의 위 평균임금이 앞서 인정한 원고 B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급 통상임금 100,000원보다 적으므로, 위 통상임금 100,000원을 평균임금 으로 본다. 3) 원고 C 가) 원고 Col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07. 5. 2.부터 2007. 8. 1.까지 92일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6,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으므로, 원고 C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위 기간 동안 지 급받은 급여 6,400,000원을 위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눈 69,565원(= 6,400,000원 / 92일)이 된다. 나) 그런데 원고 C의 위 평균임금이 앞서 인정한 원고 C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급 통상임금 100,000원보다 적으므로, 위 통상임금 100,000원을 평균임금 으로 본다. 4) 원고 D 가) 원고 D이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07. 5. 2.부터 2007. 8. 1.까지 92일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으므로, 원고 D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위 기간 동안 지 급받은 급여 6,000,000원을 위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눈 65,217원(= 6,000,000원 / 92일)이 된다. 나) 그런데 원고 D의 위 평균임금이 앞서 인정한 원고 D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급 통상임금 100,000원보다 적으므로, 위 통상임금 100,000원을 평균임금 으로 본다. 5) 원고 E 가) 원고 E이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07. 5. 2.부터 2007. 8. 1.까지 92일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으므로, 원고 E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위 기간 동안 지 급받은 급여 10,000,000원을 위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눈 108,695원(= 10,000,000원 / 92일)이 된다. 나) 그런데 원고 E의 위 평균임금이 앞서 인정한 원고 E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급 통상임금 125,000원보다 적으므로, 위 통상임금 125,000원을 평균임금 으로 본다. 6) 원고F 가) 원고 F가 2005. 6. 27. 피고에 입사하여 2007. 8. 2. 퇴직한 사실, 2007. 1. 1.부터 위 퇴직일까지 원고 F의 일당이 115,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 F가 2년째 근무연도인 2006. 6. 27.부터 2007. 6. 26.까지 8할 이상 출근하였고,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07. 5. 2.부터 2007. 8. 1.까지 92일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8,74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아래 4. 다.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F는 2007. 6. 27. 위 2년째 근무연도(2006. 6. 27. ~ 2007. 6. 26.)에 대한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권 및 연차 휴가수당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위 2년째 근무연도 중 2007. 5. 2. 부터 2007. 6. 26.까지의 56일은 위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므로, 위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당시의 통상임금인 115,000원을 곱한 연차휴가수당 1,725,000원(= 115,000원 ×15일) 중 위 56일에 상응하는 부분인 264,657원(= 1,725,000원 × 56/365)은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F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8,740,000원과 그 기간에 상응하는 연가휴가수당 264,657원의 합계액을 위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눈 97,875원{= (8,740,000원 + 264,657원) / 92일}이 된 다. 나) 그런데 원고 F의 위 평균임금이 앞서 인정한 원고 F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급 통상임금 115,000원보다 적으므로, 위 통상임금 115,000원을 평균임금 으로 본다. 7) 원고 G 가) 원고 G이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07. 5. 2.부터 2007. 8. 1.까지 92일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8,97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으므로, 원고 G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위 기간 동안 지 급받은 급여 8,970,000원을 위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눈 97,500원(= 8,970,000원 / 92일)이 된다. 나) 그런데 원고 G의 위 평균임금이 앞서 인정한 원고 G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급 통상임금 115,000원보다 적으므로, 위 통상임금 115,000원을 평균임금 으로 본다. (라) 퇴직금 액수의 산정 따라서 원고 A, B, C, D, E, F, G의 위 각 평균임금 30일분에 위 원고들의 아 래 [표2] '계속근로년수'란 기재 각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의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2] 나.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피 고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해 일당제로 급여를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였으 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6. 1. 23.부터 위 퇴직일인 2007. 8. 2.까지의 기간 중매주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일 합계 79일에 대하여 각 주휴일이 속한 기간에 해당하 는 원고들의 일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의 근로내용이나 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일당제 급여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2)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9. 1. 9.로부 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 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제14호증의 1 내지 9, 갑제16호증의 3, 갑제37호증의 1 내지 9, 을제13호증의 1, 을제14호증의 1, 2, 을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원고들을 영상취재요원으로 모집·채용하면서 공지한 근무조건 중 급여 조건은 '월 200만 원 내지 250여 만 원(경력과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되어 있고, 원고들 스스로도 피고가 2004. 9.경까지는 보도본부 M 소속 영상취재요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4. 10.경부터는 기존의 고정급을 근무일수로 나 누어 일당을 산출한 다음 '근무일수 × 일당'으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자인하 고 있으며,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급여 액수가 비교적 일정한바, 이에 비추어 피고의원고들에 대한 보수지급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왔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 원고들은 원칙적으 로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 매일 약 8시간 이상 근무하여 왔으나, 업무의 속성상 프로그 램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거나 야간 및 새벽에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더구나 위 각 프로그램에서는 매월 주말근무자 명단이 편성되 어 주말에 호출된 영상취재요원들은 취재담당기자와 함께 촬영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 며 'K'의 경우 아침대기자 1명과 저녁대기자 1명을 지정하여 아침대기자는 오전 9:00 경까지 조기 출근하도록 하고 저녁대기자는 오후 8:00경까지 대기하도록 한 점, 3 피 고는 원고들이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취재담당기자의 지시에 따라 촬영 및 편집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근무일이 평일인지 토요일·일요일인지 여부 및 그 근무시간의 양 과 질을 불문하고 정해진 기본일당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수령하여 온 점, 4 원고들이 위 기본일당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월급 여의 액수가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방송제작비지급규정 등에 비추어 적지 않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업무는 그 특성상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 는 것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일요일의 경우에도 1일의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한 금원을 기본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주 1회의 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일당제 급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아 온 일당제 급여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가) 원고들이 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매 근무연도마다 8할 이상 출 근한 사실, 피고는 내부적으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소속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 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 유급휴가일수에 최초 1년 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소속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그 청구가 가능하게 된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매 근무연도마다 5일의 하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그 휴가일수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들에게 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입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대상 근무연도'란 기재 각 근무연도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매 근무연도마다 사용한 5일의 유급휴가일수을 공제한 휴가일수에다가 각 근무연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원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그 외에 별도로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수지급 형태가 실질적으로 월급제와 유사하 게 운용되어 왔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5일의 하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휴가일수에 대한 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제14호증의 1 내지 9, 갑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여한 5일의 하계유급휴가일에 대하여 휴가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각 휴가일을 원고들의 업무내역에 '발생대기'로 처리 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사실 및 원고들에 대한 '근태기록부'에는 유급휴가 와 무급휴가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일당제 급여 속에 연차휴가수 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만 일당을 지급해 온 피고가 별 도로 원고들에게 위 5일의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일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원고들의 일당제 급여 속에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되 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차휴가수당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매 근무연도의 근로를 마치는 시점에서 해 당 근무연도의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유급휴가권 및 연차휴가수당청구권 을 확정적으로 각 취득하는바, 구체적으로 보면 2년째 근무연도까지는 1년간 근로를제공한 대가로서 다음 근무연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취득하고, 3년째 근무연도에 1년 간의 근로제공을 마침으로써 다음 근무연도부터는 위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 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취득한다. 한편,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그 시기지정권이 소멸하여 휴가 자체는 더 이상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직전 근무연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연차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90다카14758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들은 그 시기지정권이 소멸한 근무연도를 마친 다음날에 피고에게 미사용 휴가일수에 그 시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연차 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이 특정 근무연도에 1년간 근로를 제 공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다음 근무연도의 중간에 퇴직함으로써 근로관 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휴가권은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에서 파생하 는 임금청구권인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잔존하므로, 원고들은 위 퇴직 다음날에 피고에게 미사용 휴가일수에 위 퇴직시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의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별지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대상 근무연도'란 기재 각 근무연도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같은 표의 '다 음 근무연도 발생휴가일수'란 기재 각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 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다가 같은 표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시점'란 기재 각 시점 에 해당하는 일급 통상임금을 곱한 같은 표의 '근무연도별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원및위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9. 1. 9.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시효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 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중간에 퇴직함으로써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취지 참조), 원고들의 위 각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기산점은 별지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연차휴가수당 청 구 가능시점'란 기재 각 일자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위 각 일자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 1.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제2항에서는 연차휴가 중 6일은 매년 의무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원고 주장의 연차휴가수당 중 매년 6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취업 규칙 제25조 제2항은 피고의 취업규칙이 2009. 5. 22. 규정 제1115호로 개정되면서 비 로소 신설된 조항으로서 원고들이 위 각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취득하거나 그 청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전에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 8.2. 원고들과의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 A, B, C, D. E, F, G을 해고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7. 7.경 위 원고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영상취재요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피고의 보도본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예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통보가 해고 예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건을 붙인 예고로서 해고예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 A, B, C, D, E, F, G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표1]의 '일당 액수'란 기재 각 금원이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별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 의 위 해고시점의 각 일급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산정한 아래 [표3]의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3]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위 [표2]의 '청구금액'란 기재 17,008,600원, 별지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3,528,000원, 위 [표3]의 '해고예고수당'란 기재3,210,000원의 합계 23,746,600원, 2 원고 B에게 위 [표2]의 '청구금액'란 기재 12,090,410원, 별지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3,100,000원, 위 [표3]의 '해 고예고수당'란 기재 3,000,000원의 합계 18,190,410원, 3 원고 C에게 위 [표2]의 '청구 금액'란 기재 5,424,650원, 별지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1,000,000원, 위 [표3]의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3,000,000원의 합계 9,424,650원, 4 원고 D에게 위 [표 2]의 '청구금액'란 기재 7,257,530원, 별지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2,000,000원, 위 [표3]의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3,000,000원의 합계 12,257,530원, 5원 고 E에게 위 [표2]의 '청구금액'란 기재 7,345,890원, 별지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1,250,000원, 위 [표3]의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3,750,000원의 합계 12,345,890원, 6 원고 F에게 위 [표2]의 '청구금액'란 기재 7,230,820원, 별지 '연차휴가 수당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2,300,000원, 위 [표3]의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3,450,000 원의 합계 12,980,820원, 7 원고 G에게 위 [표2]의 '청구금액'란 기재 7,760,130원, 별 지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2,300,000원, 위 [표3]의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3,450,000원의 합계 13,510,130원, 8 원고 H에게 별지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합 계'란 기재 4,124,000원, 9 원고 I에게 별지 '연차휴가수당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인 2007. 8. 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07. 8.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내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