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9-04-23 | 2007두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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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 법리: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정 기준 중 하나로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은행이 노동조합과 직급별 근속년수를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함.
- 후선발령의 목적이 연공서열 중심의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 개선 및 조직 경쟁력 강화에 있는 점을 감안함.
- 장기승격누락자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후선발령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나이나 근속기간이 많은 직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여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무평정 점수만을 선정 기준으로 할 경우 평가의 실효성, 객관성 담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직급별 근속년수를 선정 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인사발령의 경우, 연공서열 중심의 기준(직급별 근속연수)을 활용한 대상자 선정도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있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인사 정책 수립 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2007두2015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은행의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인사발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은행이 직급별 근속연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 근로자를 선정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 은행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연공서열 중심의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 개선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근무실적, 근속년수, 승급누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무평정을 통해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함. 참가인들은 근무평정에서 하위 4%에 포함되었고, 4급 승급 이후 12~13년간 승급에서 누락되었으며, 직전 승급심사에서도 3급 승급기준에 미달 함. 원고 은행은 참가인들에게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단행 함. 이 인사발령으로 참가인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함. 원고 은행은 참가인들에게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사정을 수회 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법리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 은행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들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판정 요지 은행의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인사발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은행이 직급별 근속연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 근로자를 선정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 은행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연공서열 중심의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 개선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근무실적, 근속년수, 승급누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무평정을 통해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함. 참가인들은 근무평정에서 하위 4%에 포함되었고, 4급 승급 이후 12~13년간 승급에서 누락되었으며, 직전 승급심사에서도 3급 승급기준에 미달 함. 원고 은행은 참가인들에게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단행 함. 이 인사발령으로 참가인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함. 원고 은행은 참가인들에게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사정을 수회 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은행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들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법리: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정 기준 중 하나로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 은행이 노동조합과 직급별 근속년수를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 함. 후선발령의 목적이 연공서열 중심의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 개선 및 조직 경쟁력 강화에 있는 점을 감안 함. 장기승격누락자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후선발령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나이나 근속기간이 많은 직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여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무평정 점수만을 선정 기준으로 할 경우 평가의 실효성, 객관성 담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직급별 근속년수를 선정 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7두20157 판정일 2009.04.2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법리 :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정 기준 중 하나로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은행이 노동조합과 직급별 근속년수를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 함. 후선발령의 목적이 연공서열 중심의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 개선 및 조직 경쟁력 강화에 있는 점을 감안 함. 장기승격누락자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후선발령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나이나 근속기간이 많은 직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여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무평정 점수만을 선정 기준으로 할 경우 평가의 실효성, 객관성 담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직급별 근속년수를 선정 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인사발령의 경우, 연공서열 중심의 기준(직급별 근속연수)을 활용한 대상자 선정도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있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인사 정책 수립 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임. 따라서 이 사건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인사발령의 경우, 연공서열 중심의 기준(직급별 근속연수)을 활용한 대상자 선정도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있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인사 정책 수립 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