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9-12-23 | 2009노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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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위 기획문서들이 M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피고인 A의 'O' 파일 제작 지시 공모 여부 (검사 항소)
-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M에서 유출한 자료를 사용하여 'O' 파일을 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함.
- Z의 진술 및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유출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검사 항소)
- 원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B가 개인 이메일로 F 비전문서 요약본 1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M CI와 영문 로고를 삭제하여 재전송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M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 C의 심판대상 오해 주장
- 피고인 C과 검사는 원심이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파일 사용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거나 무죄로 판단하는 설시를 하여 심판의 대상을 그르쳤다고 주장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S' 파일을 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무죄,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법령 적용의 적법성 - 원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2007. 12. 21. 개정 법률)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시점(2006. 9., 10.)에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함. - M가 해당 문서들을 비밀로 관리한 사실, 기재된 개념 및 특징이 비공지성을 가지는 점, 오랜 기간 노력의 결과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은 위 기획문서들이 M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피고인 A의 'O' 파일 제작 지시 공모 여부 (검사 항소) -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M에서 유출한 자료를 사용하여 'O' 파일을 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함. - Z의 진술 및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유출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검사 항소) - 원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B가 개인 이메일로 F 비전문서 요약본 1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M CI와 영문 로고를 삭제하여 재전송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M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 C의 심판대상 오해 주장 - 피고인 C과 검사는 원심이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파일 사용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거나 무죄로 판단하는 설시를 하여 심판의 대상을 그르쳤다고 주장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S' 파일을 사 - 개정 전 법률 적용 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 - 법원은 원심의 법령 적용이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주장 - 피고인 A은 'F 비전문서 요약본 1, 2'와 'G 기획문서'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함. - M가 해당 문서들을 비밀로 관리한 사실, 기재된 개념 및 특징이 비공지성을 가지는 점, 오랜 기간 노력의 결과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은 위 기획문서들이 M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피고인 A의 'O' 파일 제작 지시 공모 여부 (검사 항소) -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M에서 유출한 자료를 사용하여 'O' 파일을 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함. - Z의 진술 및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유출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검사 항소) - 원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B가 개인 이메일로 F 비전문서 요약본 1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M CI와 영문 로고를 삭제하여 재전송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M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 C의 심판대상 오해 주장 - 피고인 C과 검사는 원심이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파일 사용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거나 무죄로 판단하는 설시를 하여 심판의 대상을 그르쳤다고 주장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S' 파일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한정됨. - 법원은 원심이 심판대상이 아닌 파일 사용 행위를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피고인 C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배임 고의 주장 - 피고인 C은 캐릭터커스텀 문서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캐릭터커스텀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피고인 D의 공모 여부 (검사 항소) - 검사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O' 파일을 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함. - Z의 진술 및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D이 유출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 E의 영업비밀 사용 미수 직권 판단 - 검사가 당심에서 영업비밀 사용 미수 부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피고인이 F 에디터 툴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실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영업비밀 사용 미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판결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피고인 E의 영업비밀 사용 여부 (검사 항소) - 검사는 피고인 E이 F 에디터 툴을 실제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이 F 에디터 툴을 저장하고 실행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실행에 성공하여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이 F 에디터 툴을 사용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 A, B: - 불리한 정상: M와의 신뢰를 배신하고 기획문서를 일본 경쟁회사에 유출한 점,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다 면직되어 F 팀 해체를 초래한 점. - 유리한 정상: 유출 행위로 M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출시된 점, F 프로젝트 중단이 피고인들의 유출 때문이라기보다 핵심 개발자들의 퇴사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뉘우치고 사과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하 직원이었던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M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W에서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에 손해를 끼친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사유로 F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W로 이직하게 된 점, 범행 시점이 F 프로젝트 중단 결정 이후여서 프로젝트 중단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E: - 불리한 정상: M의 영업비밀인 F 에디터 툴을 W에서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에 손해를 끼친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사유로 F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W로 이직하게 된 점, 범행 시점이 F 프로젝트 중단 결정 이후여서 프로젝트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영업비밀 사용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요건, 공모 관계 인정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 및 심판 대상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특히,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공모 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정도를 명확히 제시함. -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의 변화를 원심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구법과 신법의 적용 문제와 상상적 경합범 처리에 대한 직권 판단은 법령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미수범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사용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침해 행위의 실행 착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