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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날짜와 다른 2019. 1. 28.을 노조 창립일 대체휴일로 지정한 행위 및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2019. 1. 25.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가 단체협약 …기각부산2019공정32019-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252019-06-20무단결근/태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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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9. 1. 17. 영업회의 중 무단이탈, 2019. 2. 12. 업무지시 불응 및 사업장 무단이탈, 2019. 2. 영업목표 미제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2019. 2.…인정 (구제)경기2019부해9012019-06-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현장에서 산업안전 점검 결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있어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중 일부 내용이 사용자가 협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인정 (구제)울산2019부해702019-06-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사용자가 2018. 7. 24., 7. 31. 2차례에 걸친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8. 8. 1.에 출근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7. 30. 최상의 근로환경…초심유지중앙2019부해4312019-06-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및 향후 인사조치를 위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4332019-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여 근로자가 2019. 2. 15. 오전에 근무하지 않고 노동조합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한 행위’, ‘근로자가 2019. 2. 18. 휴가사용 없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참석하…일부인정경기2019부노342019-06-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중노위중앙2019부해3882019-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18. 7. 2. 전보발령 후 무단이탈 16회, 무단이석 3회, 교육 불참 2회를 한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는 배우자로 하여금 본인의 직원신분증을 이용해 276회 전동차를 부정 이용하도록 하였…기각서울2019부해9902019-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9. 3. 22. 사용자와 면담 이후 2019. 3. 28.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8402019-06-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복직원 등의 제출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휴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래의…인정 (구제)경북2019부해2472019-06-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오늘까지 근무하세요.”라는 말은 근로자를 주간근무 또는 다른 센터로 전환배치를 해야 하므로 심야근무를 오늘까지만 하라는 내용임에도 근로자는 해고로 알고 출근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전환배치 제안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762019-06-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을 한 행위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복지관의 조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초심유지중앙2019부해3482019-06-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