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0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348
AI 분류
가.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을 한 행위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복지관의 조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는 대학원 박사과정과 부친의 병간호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불가피 하다고 하나,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는 동안 사용자와 논의한 사실도 없고 대체휴가 사용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판단된다.
다.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은 2017년 2학기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8년도 중 필수적으로 지도교수 면담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내부규정에 명시된 내용 외에 별도의 휴가나 휴직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근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을 한 행위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복지관의 조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는 대학원 박사과정과 부친의 병간호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불가피 하다고 하나,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는 동안 사용자와 논의한 사실도 없고 대체휴가 사용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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