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18 | 2017가단52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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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본급·고정급 미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
-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 장소·도구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됨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5240949 임금 등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피고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탁경국 변론종결 2019. 4. 23. 판결선고 2019. 6.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9,72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원고 C, D에게 각 2,722,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원고 E, F에게 각 1,996,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부터, 원고 G, H에게 각 1,86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아 구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위 장소에서 갑피공 [ 2 ] 으로 일하였다(구체적 근무기간은 별지 각 퇴직금 계산결과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9, 을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들에게 형식적인 징계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취업 또는 복무규칙이나 휴가제도 등의 적용과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자신들 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쉽사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1) 일반적으로 구두 제조 과정은 '1 고객의 주문 또는 제품 기획 및 설계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성 → 2 견본작업(갑피와 저부를 위한 견본제조) → 3 재단작업(작업지 시서에 따라 필요한 재료를 재단기 등을 이용하여 자르는 작업) → 4 갑피작업(재단 된 가죽을 구두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 5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 6 마무리 및 검품'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들은 이 중 갑피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위 작업은 L로부터 내려온 작업지시서와 견본 내지 수정 주문 내용이 담긴 계량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들의 독자적인 구상이나 생각 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L의 실장이 매일 아침에 피고의 작업장에 와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고 그 이외에도 일주일에 2-3번은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장을 방문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날그날 작업량을 할당하여 분배하여 주었고, 원고들에게 분배되는 작업량은 원고들과 협의 없이 사실상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원고들은 분배받은 수량에 대한 작업을 당일로 마쳐야 하였으므로, 주중에 일정하게 출퇴근하거나 일을 마친 후에야 퇴근하는 등 피고가 매일매일 주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사실상 통제되는 근무형태를 가졌다(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침 일찍 출근하도록 권고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작업량을 주지 않는 시기라야 휴일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한 때에 휴일을 가졌다(원고들의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속공정 중의 일부로 원고들의 갑피공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원고들이 원하는 때에 휴가를 가는 것이 쉽지 않다). 4) 원고들이 결근 또는 지각하거나 배당된 작업량을 모두 수행하지 못한 경우 작업량을 줄이겠다는 경고를 받거나 퇴사 권고를 받을 위험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제재는 피고에 의해 정해진 작업량에 따른 보수가 생계 수단의 전부인 원고들에게는 다른 어떤 징계 수단보다 강력한 근태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5) 원고들은 피고가 마련한 작업장에서 피고가 제공한 작업 기계와 비품, 재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였고(원고들은 각자 일하는 작업대가 정해져 있었다), 다만 칼, 망치, 가위, 집게 등 작업자의 손에 익어야 하는 소규모 연장의 경우에만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작업실 외의 공간에서 따로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피고가 제공한 근로 장소에 종속되었다(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구두 1족당 자릿세를 징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보수가 구두 1족당 일정액으로 정해진 이 사건에서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도급계약의 외양을 만들기 위해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달 받는 소위 객공이었다. 그러나 원고들의 작업량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된 점, 단가가 원고들과 협의 없이 피고에 의하여 사실상 결정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무 외에 필요한 자본적 수단들이 거의 대부분 피고에 의해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된다. 7)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장소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구두 제조 회사에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구두제조업을 따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아울러 갑피작업의 속성상 상당한 정도의 숙련이 요구되는 점 및 작업장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일감을 더 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또한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재직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설과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주문량이 증가하여 월 급여가 1.5배 이상 증가하고, 여름휴가기간이 포함된 7월이나 8월에는 평소보다 주문량이 적어 월 급여액이 평소보다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1년간의 급여를 평균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원고 A와 B, 원고 C과 D, 원고 E과 F, 원고 G와 H은 서로 부부로 피고는 부부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1인에게 두 사람 분의 월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 각 퇴직금 계산 결과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9,722,2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원고 C, D에게 각 2,722,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원고 E, F에게 각 1,996,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부터, 원고 G, H에게 각 1,86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정현 미주 [ 1 ] 원고의 2019. 4. 10.자 보정서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일자는 일부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2 ] 재단된 가죽을 디자인에 맞게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을 한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3. 실무 시사점 - "자릿세"나 "도급비용" 명목의 비용 징수는 도급 외양을 만들기 위한 형식에 불과함 - 기본급·고정급 미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 -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 장소·도구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