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07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9부해388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8.5.28. 작업 중 회전하는 롤을 손으로 직접 연마하다가 이 사건 회사의 ○○○ 공장장(이하 ‘○○○ 공장장’이라 한다)에게 적발되어 시말서를 작성하였다.[사 제4호증 시말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8.9.1. 연마작업 중 회전하는 롤에 짧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 차장(이하 ‘○○○ 차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수칙 미준수 카드를 발급받았다.[ 사 제5호증 안전수칙 미준수 카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8.9.3. 이 사건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지시에 대한 폭언과 2018.9.4. 근무지시를 불응에 대해 2018.9.5. 시말서를 작성하고 아침 조회시간에 전직원이 있는 앞에서 사과를 하였다. [사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확인서, 사 제10호증 시말서, 사 제11호증 녹취록]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8.9.5. 20:30경 교정작업을 수행하다가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 차장과 함께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2018.9.15. 치료기간 6주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8.10.8.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 대리에게 “산재승인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 대리는 “산재신청을 6주로 했으니 만료일이 2018.10.16.이며, 아직 산재승인이 안 났으니 회사로서는 근무를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사 제12호증 ○○○ 대리의 진술서]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8.10.11. 이 사건 회사를 다시 방문하여 ○○○ 대리를 면담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사건 양 당사자는 다툼이 있다.
차. ○○○ 대리는 2018.10.23. 오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산재신청 요양기간이 2018.10.16.까지였음을 확인한 후, 14:00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렸다.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8.10.24. 06:40경 출근하자마자 ○○○ 공장장에게 찾아와 돈이 든 봉투를 전달하려 하였고, ○○○ 공장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10.27.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돈 봉투 전달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사 제14호증 확인서]
타. ○○○ 차장은 2018.10.24.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징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본사 관리팀에 징계위원회 회부 요청문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사 제15호증 시말서]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0.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0.29. 13:40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11.30.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사 제18호증 징계위원회 회의록]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0.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8.11.30.까지 근무하였다.
너.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9.3.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9.4.1. 자로 복직할 것을 명령을 하고, 2019.4.1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사 제21호증 복직명서, 사 제23호증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더. 이 사건 근로자는 2019.4.1.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사 제22호증 사직원]
러.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9.3.22. 초심지노위, 2019.6.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안전수칙 불이행, 폭언 및 작업지시 불응, 무단결근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로 이 사건 회사에 계속 다니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다.
나) 산재를 신청한 후 수차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복직에 대해 문의하고 복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복직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8.10.16. 이후에 출근하라거나 결근계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은 것은 2018.10.23.이며, ○○○ 대리가 의사소견서를 갖고 출근하라 하여 다음 날인 2018.10.24. 출근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전보다 어려운 업무에 복직시키려 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자극을 주고 반성하라는 의미였고, 시말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 대리는 2018.10.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10.16. 이후에 결근계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구제명령에 따라 2019.4.1. 자로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9.4.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원직에 복직시키기 않고 전 보다 어려운 업무에 복직시키려 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너’항 및 ‘더’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2019.4.1.자로 복직시키고 2019.4.1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더 힘든 작업부서에 복직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일인 2019.4.1.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7. 결 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