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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점, ② 근로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202018-12-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문서 위조, 배임행위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거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 외에 쌍방폭행 당사자에 대하여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3442018-11-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현장에 감사를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영업손실을 초래한 행위, 직원에게 대표이사를 구속시키고 회사를 망가뜨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각경기2018부해17712018-11-3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음.나. …기각서울2018부해23062018-11-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징계사유 중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총기방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상사에 대한 욕설과 이로 인해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9892018-11-26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②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2018년 2월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2017년 인센티브도 지급받…초심유지중앙2018부해9582018-11-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노동위윈회의 판정에 근거하여 절차의 흠결을 치유…기각서울2018부해20112018-11-2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상사에게 행한 욕설 및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징계처분 대상(욕설 및 폭언)이 발생한 원인을 근로자에게만 전가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발생하여 회사업무…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6982018-11-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타 부서 조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출퇴근 부정과 관련한 내부사정을 원청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문자내용이 관철되지 않자 실제 회사 내부사정을 외부에 알린 점,…기각경남2018부해3342018-11-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가지(‘흉기를 사용하여 직장 동료를 위협 및 이 과정에서 3주 진단의 상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 창상을 입힌 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기각경기2018부해16852018-11-1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여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차례 구두경고를 받고, 2차례 시말서를 작…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002018-11-1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