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1-12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700
AI 분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여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차례 구두경고를 받고, 2차례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통보 후 해고한 것으로 이는 징계해고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여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차례 구두경고를 받고, 2차례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통보 후 해고한 것으로 이는 징계해고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80조제1항에는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여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차례 구두경고를 받고, 2차례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통보 후 해고한 것으로 이는 징계해고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80조제1항에는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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