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11-29 | 2018구합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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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짐(대법원 2016. 10. 27. 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11050 경찰공무원의 연인 폭행 및 상해 행위에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11050 판결 정직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8-11-29 | 2018구합11050 dismissed 법원 판례 품위손상 징계 비위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의 연인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감경 후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1. 경장으로 승진 후 광주남부경찰서 및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근무함. - 피고는 2016. 4. 11. 원고가 연인인 동료 경찰공무원 D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3. 7.까지 준강간 1회, 상해 및 폭행 수회, 감금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종전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25. 종전 처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종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감경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 판단: - D의 진술은 폭행 및 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 내용, 방법 및 정황 등 각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과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반행위의 일시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착오로 보아 신뢰할 수 있음. - 원고의 근무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근무시간 중 잠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임. - 원고는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539), 항소심에서도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광주지방법원 2017노819) 그대로 확정됨.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3539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판단: 법리: : : 원문 2018구합11050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연인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감경 후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5.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1. 경장으로 승진 후 광주남부경찰서 및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4. 11. 원고가 연인인 동료 경찰공무원 D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3. 7.까지 준강간 1회, 상해 및 폭행 수회, 감금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종전 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25. 종전 처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종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감경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됨.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판단 D의 진술은 폭행 및 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 내용, 방법 및 정황 등 각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과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반행위의 일시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착오로 보아 신뢰할 수 있 음. 원고의 근무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근무시간 중 잠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 임. 원고는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539), 항소심에서도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광주지방법원 2017노819) 그대로 확정 됨.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3539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연인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감경 후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5.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1. 경장으로 승진 후 광주남부경찰서 및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4. 11. 원고가 연인인 동료 경찰공무원 D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3. 7.까지 준강간 1회, 상해 및 폭행 수회, 감금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종전 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25. 종전 처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종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감경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됨.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D의 진술은 폭행 및 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 내용, 방법 및 정황 등 각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과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반행위의 일시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착오로 보아 신뢰할 수 있 음. 원고의 근무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근무시간 중 잠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 임. 원고는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539), 항소심에서도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광주지방법원 2017노819) 그대로 확정 됨.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3539 광주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819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1050 판정일 2018.1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광주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819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판단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동료이자 연인인 여자 경찰을 상대로 폭행 및 상해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은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 처분을 규정 함. 원고는 2015. 8. 28.경 D과 쌍방 폭행으로 2015. 9. 15.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12개월간(2016. 9. 15.까지) 승진임용이 제한 됨. 징계양정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는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최대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약한 처분이며,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수준(의무위반행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인 '견책'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인 '정직'을 할 수 있으므로, 양정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양정사유들은 이미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참작되었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징계양정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신뢰가 요구됨을 강조하며, 데이트 폭력과 같은 비위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음을 지적 함. 징계양정 시 내부 규정(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이전 징계 이력을 고려하여 가중 처분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함.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 참작 사유들이 이미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점을 들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짐(대법원 2016. 10. 27. 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광주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819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짐(대법원 2016. 10. 27.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