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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판단되고, 업무상 필요성을 상쇄할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도 이 사건 근로…기각경기2022부해29982023-02-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담당 의사의 허가 없이 자신에 대한 진단서를 허위 작성하고 발급하여 부원장에서 초음파실장으로 강등 인사발령되고,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근로자가 사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71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 명령으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가 복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2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사회에서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사용자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남자휴게실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초심유지중앙2022부노1932023-02-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일자를 2022. 12. 7.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22. 11. 1.부터 2022. 12. 7.까지 기간에 대한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등…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372023-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전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전보를 취소하라고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기각경남2022부해4482023-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2. 9. 22. 자 징계처분(직위해제, 전보조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파면, 해고, 정직, 강직, 감봉, 견책만을 징계의 종류로 열거하고 직위해제, 전보는 징계의 종…일부인정서울2022부해28542023-02-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①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실제로 해당 징계사유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회사의 평판 하락이 발생한 점, 교통…기각서울2022부해25822023-02-0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야간(교대)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야간근무 전 특수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82023-01-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직무에서 제외되어 평균임금의 70%만 받게 되는 등 신분상·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162023-0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책해임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74조(징계의 종류), 인사규정 …인정 (구제)인천2022부해5462023-01-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그 시행 여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의 직위해제가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위원장…일부인정강원2022부해2302023-0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 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1) 사업축소에도 불구하고 출하파트에 지게차 소요 인원이 있었던 점, 일부 지게차는 일용직 등이 운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전문기술자격을 갖추고 지게차 운전원으로 채용된…일부인정중앙2022부해16042023-0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① 2023. 3월 시행 예정인 직제개편 및 학제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서 정기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직제개편 절차가 진행되…일부인정경기2022부해28942023-0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고객사로부터 상담원 감축의 요구가 있었던 점과 이에 따라 근로자들을 포함한 상담원 중 일부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912023-01-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