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1-27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546
AI 분류
직책해임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74조(징계의 종류),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종류)에는 직책해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징계절차를
판단:
가.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74조(징계의 종류),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종류)에는 직책해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직책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사권에 기초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직책해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2018년부터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인사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점, 사용자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팀에 행정업무 담당자가 필요하였고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나 실무능력은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인사발령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간의 불화 및 부서원들의 잦은 이동 신청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오인석 소장과의 2022. 9. 8. 면담 실시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직책해임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74조(징계의 종류),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종류)에는 직책해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직책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사권에 기초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직책해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2018년부터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인사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점, 사용자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팀에 행정업무 담당자가 필요하였고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나 실무능력은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인사발령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간의 불화 및 부서원들의 잦은 이동 신청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오인석 소장과의 2022. 9. 8. 면담 실시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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