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2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04
가. 전보 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1) 사업축소에도 불구하고 출하파트에 지게차 소요 인원이 있었던 점, 일부 지게차는 일용직 등이 운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전문기술자격을 갖추고 지게차 운전원으로 채용된 점, 의사 소견 및 작업내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지게차 운전 업무에 비해 팔레트 이재 업무강도가 높아 보이는 점, 실제 지게차 운전업무가 부담이 되는지를 체크하거나 지게차 운전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과 무관한 팔레트 이재업무에 배차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로 지게차 운전수당 금150,000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2022. 6. 2.자 전보명령은 부당함2)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 당시에는 2022. 7. 4. 근무조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근무조 변경이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2022. 7. 4.자 근무조 변경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전보 발령 절차의 적법성 여부2022. 6. 2.자 원직과 무관한 업무에 배치한 것은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에 동의를 얻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절차가 위법하나, 2022. 7. 4.자 근무조 변경은 그러한 정도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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