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2-02 | 2022노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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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I요양병원이 D의 퇴직소득원천징수 및 소득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이는 회계처리를 위한 임의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고 D의 동의나 개입 증거가 없음.
- 따라서 I요양병원과 C요양병원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처럼 운영되었고, C은 D과 J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D의 I요양병원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고사실
- 미지급 퇴직금 액수, 범행 경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피해회복 가능성(피고인이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등이 양형에 참작됨.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명목상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동일하고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가족 경영 형태가 많고, 여러 법인 간 인력 교류가 잦은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중시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명목상의 법인 분리나 인사이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고용 승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97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동욱(기소), 송채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원심판결: <case_cite ref="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1고단24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4. 12. 선고 2021고단243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23. 2. 2.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요양병원(종전 상호는 'O요양병원'이다. 이하 'C요양병원'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구 O요양병원'이라고 기재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C(이하 'C'한다)과 I요양병원, L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은 의료법인 개설허가를 따로 받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로서 재산 처분 및 정관 변경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해 왔으므로 각 이사장이 특수관계인(부부관계)이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C요양병원, I요양병원, L병원은 여유인력과 부족한 의료인력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병원 간 인사이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퇴직금을 최종적으로 근무한 의료법인에서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Dol I요양 병원에서 근무한 시간 중 사용자는 I요양병원 또는 수탁경영자인 J임에도 피고인에게 이전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주체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 및 C의 설립 및 등기현황, 병원 운영관계 J은 1995. 4. 17. 설립되었는데, K(피고인의 배우자)는 2018. 12. 28.까지 이사 로(2002. 5. 1.부터 2018. 12. 28.까지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06. 6. 1.부터 2016. 4. 13.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C은 2013. 3. 12. 설립되었는데, K는 2016. 3. 11.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21. 5. 1.까지 이사 및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Col 운영하는 C요양병원은 C이 설립되고 약 한 달 후인 2013. 4. 1. 개원하였고, 대표자는 피고인이다. J은 L병원을 개원(적어도 2004. 10. 이전에 개원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운영하다가 2008. 11.경 I요양병원의 수탁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을 시작하였고, 대표자는 K다. 2018. 10. 30. I요양병원의 수탁의료기관이 P의료재단으로 변경되었다. 나) D의 근로관계 1 D은 2010. 3. 2.부터 2017. 10. 31.까지 I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2018. 11. 1.부터 2020. 1. 31.까지 C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 2 2017. 10. 31.자로 '인사이동 명령 건(품의)'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구 0요양 병원 내부문서에, "1. J과 C의 인사이동 명령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사이동 시행일 2017년 11월 1일 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경 전·후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table_bc id="3_1" src="20240229/30bfe30fcadbac42_table_1.jpg" width="1325" height="222" x_position="164" y_position="1382" />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D의 정확한 근로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2항 서류를 포함하여 2017년 인사 관련 자료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 였으나, C은 보관 문서를 모두 파쇄하였다고 답변하였다(해당 서류에는 '보존년한'이 '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D은 2017. 11. 1.자 C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1. 1.부터 2018. 10. 31.로, 급여를 3,452,000원(각종 수당 포함)으로 한 근로계약서와 '간호관리팀'의 '간호 부장'으로 일을 하며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채용 후 취업규칙 등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복무서약서를 작성하였다. 5 C요양병원이 작성한 D의 연차대장에 입사일이 2010. 3. 2.로 기재되어 있다. 6 D은 2018. 12.경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J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데, 고용노동청에서 2019. 1. 9. IC와 J의 실제 운영자가 동일하고, C에서 D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니 진정서를 취하하라'라고 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다. 7 C은 D의 근무기간을 2017. 11. 1.부터 2020. 1. 31.로 보아 퇴직금 7,906,563원을 산정하여 2020. 2. 26. 지급하였다. 8 D은 2020. 6. 9.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다른 직원들의 근로관계 변경내역 등 1 2013. 12. 18.자로 'J 산하 직원 보직변경 및 배치전환 품의(E, R)'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I요양병원 내부 문서에, "2. 상기 관련 근거(2013년 12월 3일 주간간부 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다음 직원에 한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병원 발전을 위하고자 보직변경및배치전환을 품의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표에 2014. 1. 1.자로 E은 L병원 관리과장에서 I요양병원 관리과장으로 소속과 직책을 변경하되 급여는 동일한 것으로, R는 I요양병원 총무과장에서 L병원 원무과장으로 소속과 직책을 변경하되 급여는 동일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2015. 12. 28.자로 '2016년도 직원 승진품의'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I요양병 원 내부 문서(오른쪽 하단에 '의료법인 J·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1. 3사병원의 아래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승진을 품 의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L병원, I요 양병원, C요양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승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 란에 "회장님 결재 승인 후 병원별 상세 품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G은 2008. 11. 1.부터 2017. 10. 31.까지 I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2017. 11. 1.부터 C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였다. G은 2020. 3.경 C요양병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는데, 그때 작성된 퇴직금산정서에 정산입사일은 2008. 11. 1.로, 정산퇴사 일은 2019. 2. 28.로 기재되어 있다. 라) 각 병원의 운영형태 1 '2018년도 H병원 상조회 정기총회 개최건'이라는 제목의 회람 문서에 수신인으로 "L병원, I요양병원, C요양병원 상조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신인은 "J·C H병원 상조회"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각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도구함에 "의료법인 J·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세 개의 병원 명칭과 전화번호가 병렬로 기재되어 있다. 3 E은 원심 법정에서, "J이 L병원과 S정신병원을 운영하다가, 2007년도에 C 이 생기면서 병원을 분리하게 되었다. K 이사장은 L병원, J을 맡고, 나머지 이사들은 S 정신병원을 C으로 분리해 가면서 C요양병원을 1년 뒤 새로 오픈했다. 세 개 병원에 대하여 I요양병원에서 간부회의를 통해 직원 승진 등 의사결정과 품의를 모두 했다. 세개 병원 간에 직원이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정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K 이사장님에게 그렇게 들었고, 당시 인사이동을 하는 직원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 해 주었다. 병원 간 이동한 직원들의 근무연수도 합산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연차도 최초 입사일부터 인정을 해주었다. 세 병원 사이에 내선 전화도 연결되어 있었고, 행사도 J·C이라고 통합 명칭을 사용했다."라고 증언하였다. 2)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요양병원과 C요양병원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처럼 운영되었고, C은 D과 J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D의 I요양병원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K와 피고인은 부부관계이고, C과 J의 이사로 함께 등재되어 있다가 2016년 3~4월경 L병원과 S정신병원의 경영을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각 의료재단의 이사에서 형식적으로 퇴임처리되었을 뿐 각 병원 직원의 이동 방식과 각 병원의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두 재단은 K와 피고인이 공동하여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D은 원심 법정에서 2017. 11. 1.자로 C과 근로계약서, 야간, 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 복무서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T 원장이 작성하라고 하여 모든 것이 연 계인데 이런 서류를 왜 써야 하느냐고 반문을 하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쓰라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 주장에 의하면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만 58세였고, Dol C요양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시점에 정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지만 변경되었을 뿐 급여 및 근무조건은 거의 동일한 점, 근로계약 체결 전 입사지원서를 받거나 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서류의 작성만으로 종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C과 새로 근로계약 관계가 생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I요양병원이 D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하고 소득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회계처리를 위해 임의로 하였을 여지가 크고, 원천징수 및 소득신고를 하는 데에 D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Dol 개입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라) U에 대하여 I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J에서, C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C에서 별도로 지급되었다. 각 병원 간 인사이동된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주체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2018. 11.경 I요양병원의 수탁운영자가 P의 료재단으로 변경되면서부터다. U의 퇴직일은 2017. 12. 31.으로 문제된 시점이 아니고, 당시는 J 및 C의 경영이 악화되기 전이므로 신고 및 회계처리한 내용대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을 수 있다. C에서 J으로 이동한 V에 대하여 2017. 10. 31.까지(C에서의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C에서 지급하였으나, 지급시기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C요양병원에서의 근무기간 동안만 산정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다. U과 V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만으로 피고인에게 이사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D, W이 J을 상대로 I요양병원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마지막 근무지에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별로 퇴직금 지급주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자 예비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만약 I요양병원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주체가 J이라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소 제기가 필요하였을 수 있다). 위소 제기가 공소사실에 관한 D의 주장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 범행 경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피해회복 가능성(피고 인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