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0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22
①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 명령으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 명령 이후 근로자에게 몇 차례 연락하였으나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복직 명령과 더불어 복직 이후 어떠한 차별대우와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한 점,
⑤ 근로자가 복직 명령을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 의사를 밝히거나 복직을 전제로 근무지 및 담당업무에 관해 별도로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⑦ 근로자의 복직을 가로막는 큰 장애라고 진술한 교통편 문제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을 가로막는 특별한 장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복직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 명령으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 명령 이후 근로자에게 몇 차례 연락하였으나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복직 명령과 더불어 복직 이후 어떠한 차별대우와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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