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02 | 2021구합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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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판정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 도매시장에서 하역과 배송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1,125명이고, D도 매시장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하역과 배 송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440명이고, H분회, 1분회, J분회 등 3개의 분회를 두었으며, 하역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였다.
(3) 근로자는 E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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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982 재심판정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9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2-02 | 2021구합982 granted 법원 판례 인사이동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판결요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 도매시장에서 하역과 배송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1,125명이고, D도 매시장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하역과 배 송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440명이고, H분회, 1분회, J분회 등 3개의 분회를 두었으며, 하역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였다. (3) 근로자는 E노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정리본 제공 서비스 내 확인 가능한 내용 이 판례는 상세한 추출 원문이 충분하지 않아, 아래 요약을 제공합니다. 판결요지 정리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 도매시장에서 하역과 배송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1,125명이고, D도 매시장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하역과 배 송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440명이고, H분회, 1분회, J분회 등 3개의 분회를 두었으며, 하역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였다. (3) 근로자는 E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982 재심판정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9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2-02 | 2021구합982 granted 법원 판례 인사이동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판결요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 도매시장에서 하역과 배송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1,125명이고, D도 매시장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하역과 배 송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440명이고, H분회, 1분회, J분회 등 3개의 분회를 두었으며, 하역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였다. (3) 근로자는 E노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정리본 제공 서비스 내 확인 가능한 내용 이 판례는 상세한 추출 원문이 충분하지 않아, 아래 요약을 제공합니다. 판결요지 정리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 도매시장에서 하역과 배송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1,125명이고, D도 매시장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하역과 배 송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440명이고, H분회, 1분회, J분회 등 3개의 분회를 두었으며, 하역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였다. (3) 근로자는 E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