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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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통상해고성과개선절차가 중단되었었고, 성과개선을 위한 조언 내지 피드백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서울2019부해1112019-03-1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욕설을 한 행위는 관리자 품위 훼손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인정 (구제)인천2019부해192019-03-12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관계 대리점 점주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여 회사의 신용에 손상을 입힘, ②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인정됨, ③ 근로자가 업무 관련하여 보낸 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32019-03-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타 부서 조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출퇴근 부정과 관련한 내부사정을 원청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문자내용이 관철되지 않자 실제 회사 내부사정을 외부에 알린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82019-03-0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 부하 여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하 여직원을 폭행하고 허위로 경비를 청구‧승인한 사실과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762019-03-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명령에 불복하고 반항 및 협박’과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행위’를 비롯한…초심취소중앙2018부해13752019-03-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교원 채용 심사기준에 관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영어과 채용 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점, ② 교원 채용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한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692019-02-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풍기문란으로 인한 근무질서 혼란 행위 및 이로 인한 금고 및 금고직원 명예실추 행위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처우 및 가혹행위 등 나머지 사유는 이를 입증…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812019-0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문성욱 팀장과 다투고 이를 빌미로 폭언을 일삼고 전화로 협박, 김복자를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로 괴롭힘,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퇴사한 마서연에게 전화하여 당…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0132019-0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사1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임금도 이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재직증명서 및 해고통지서도 이 사업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점 등 이와…기각서울2018부해30072019-02-22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감봉처분 사유로 삼은 ‘축구동아리 밴드에서 직원들을 모욕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인정 (구제)충남2018부해5822019-02-2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