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2-25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26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교원 채용 심사기준에 관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영어과 채용 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점,
② 교원 채용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한 없이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소정 근무시간 중 음주 후 동료교사에게 폭언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형사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그칠 정도로 위중한 위반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음주행위는 학교 관행상 방학식이 끝나고 업무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교사 채용기준 결정에 개입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 후 동료교사에게 폭언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교원 채용 심사기준에 관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영어과 채용 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점,
② 교원 채용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한 없이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소정 근무시간 중 음주 후 동료교사에게 폭언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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