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3-0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73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관계 대리점 점주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여 회사의 신용에 손상을 입힘,
②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인정됨,
③ 근로자가 업무 관련하여 보낸 전자-메일 내용이 동료직원을 비하하고 폄하하여 갈등을 유발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회의 중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대리점과 회사 사이를 이간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⑥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하거나 무례한 언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위
①∼⑥ 중 ①, ②의 행위는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신용 손상이 현실화 되거나 중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임,
③ 견책 1회 외에 징계 이력이 없으며, 영업부문상 등을 두 차례 수상 경력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고,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관계 대리점 점주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여 회사의 신용에 손상을 입힘,
②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인정됨,
③ 근로자가 업무 관련하여 보낸 전자-메일 내용이 동료직원을 비하하고 폄하하여 갈등을 유발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회의 중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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