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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 지급되는 임금 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다근기1455-171761981-06-02
- 행정해석파면퇴직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파면된 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자체규정은 무효다근기1455-148561981-05-04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전의 잡급직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42441981-05-04
- 행정해석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임금을 합한 25%이다근기1455-120911981-04-20
- 행정해석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다법무811-62511981-02-27
- 행정해석동일법인체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36491981-02-08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법무811-20551981-01-2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법무810-109841979-09-12
- 행정해석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법무811-190371978-09-01
- 행정해석동 업종의 2개 공장의 흡수합병시 근로자 및 임금총액이 많은 쪽의 보험요율을 적용시켜야 한다징수1455.3-196571978-08-20
- 행정해석영업의 일부양도라 할지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법무811-172361978-08-11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법무811-113651978-06-01
- 행정해석운수회사 소속의 차주 겸 운전사가 실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보상3621974-01-15
- 행정해석지정된 유급주휴일 변경시 미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1455-23791972-03-04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1888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임원의 임금은 소속사업장 내의 동일직종, 동일직위의 근로자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1454-40281970-01-01
- 행정해석전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일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차등대우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44251970-01-01
- 행정해석직위해제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근기1455-4651970-01-01
- 행정해석고용원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한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무법810-70791964-05-22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참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01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