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4.20
노사관계법제과-901
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참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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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상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사업장 여건이 개선되어 직접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된 경우
근로자참여법 의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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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상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사업장 여건이 개선되어 직접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된 경우
근로자참여법 의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함)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바,
-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협의회규정에서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은 협의회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 협의회규정과 달리 직접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직접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자 한다면 먼저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협의회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