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08
노조1454-3649
동일법인체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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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법인체로서 수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산하조직으로서 그 사업장마다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단위 노조만 설치하고 사업장 내에는 직장위원회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산출된 부조합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전담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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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참조)의 규정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의 경우 기업단위로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 노동조합 규약으로 각 사업장마다 산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