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1.21
법무811-2055
국가기관의 일용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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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가기관의 일용직 종사자가 근기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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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일용직(잡급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