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04
근기1455-14244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전의 잡급직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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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전의 잡급직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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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동자(잡급직근로자에서 정규직 고용원(공무원)으로의 변경)의 퇴직금 산출은 다음 원칙에 의하여 처리할 것.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에는 동법의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며,
신분변동으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야 하고, 적용받는 법에 따라 퇴직사유, 평균임금 산출시기, 시효 등이 구분 발생함.
기타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