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4028
노동조합 전임임원의 임금은 소속사업장 내의 동일직종, 동일직위의 근로자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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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운 노동조합 전임직원(조합장)이 노조업무를 위하여 해상근무에서 육상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육상 기본급만 받게 되어 해상근무시보다 상당히 적은 보수를 받으므로 이에 따른 차액만큼 보수를 보충받기 위하여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조합비에서 일정액(차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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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의 임금이 전임으로 인하여 당해 소속사업장내의 동일 직종, 동일 직위의 근로자의 임금보다 저하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자체예산에 적법하게 편성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