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3.04
근기1455-2379
지정된 유급주휴일 변경시 미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정된 유급주휴일 변경시 미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