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6.01
법무811-11365
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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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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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지급하는 급식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식비규정 등에 명시하여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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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