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1.15
보상362
운수회사 소속의 차주 겸 운전사가 실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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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회사 소속의 차주 겸 운전사가 실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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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소속의 차주 겸 운전사는 실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이 산정되는 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차주 겸 운전사의 업무상 사망임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