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01
법무811-19037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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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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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개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내용(정년 단축 등)은 그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