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27
법무811-6251
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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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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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개근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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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간에 지각 및 조퇴는 횟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주개근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
예)1일에 7시간씩 3일을 조퇴 및 지각을 하였을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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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또는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 그러나 지각 또는 조퇴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채택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