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04
근기1455-14856
파면퇴직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파면된 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자체규정은 무효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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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면퇴직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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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파면퇴직되었다 하더라도 소정의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파면된 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자체규정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