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ㆍ월차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 지급되는 임금 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ㆍ월차휴가일 근무에 대한 임금지급률 여부로 81.1.29자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한 주휴일에 출근 근무시 사업주는 당해 휴일의 유무급 여하를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150% 이상의 임금을 가산지급해야 되지만,
동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월ㆍ연차휴가를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하여 질의함.
동법 제48조 제2항 단서규정(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하면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에 근로시의 임금지급의무를 통상임금의100% 이상으로만 규정한 바 이를 준용하면 됨.
동법 제48조 제2항 단서규정(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에 한하여만 적용되고 여타 월연차휴가중 근무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에 의하여 주휴일 근무와 같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ㆍ월차유급휴가일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 합계 200%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