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465
직위해제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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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위해제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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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