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임금을 합한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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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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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제33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의 삭제취지는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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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 유급휴일, 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월차유급휴일, 법 제4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일, 기타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에 근로한 자에 대한 임금계산에 있어서,
가.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당해 휴일에 근로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 가산지급(즉 총 150%)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당해 휴일에 근로한 통상임금 및 이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총 250%)해야 되는지 여부.
다. 전 가, 나의 모든 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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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33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의 삭제 취지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근로시에 지급되는 가산임금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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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때 임금지급 방법은 2.의 나.와 같으며 모든 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