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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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라 함은 쟁의행위를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을 의미하는지 혹은 그 대표자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현행범이 아니면 쟁의기간 종료시까지는 여하한 범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신체의 구속을 하지 못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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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 고로 쟁의행위가 합법적으로 행하여진 이상 현행범이 아니면 쟁의기간(냉각기간 불포함) 중에는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신체의 구속을 할 수 없음.
(이 유)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근로자라 함은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그 대표자에 한한다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 심안컨대 동법 제1조에는 "본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단체행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공정히 조정하여 산업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8조에는 "노동조합을 조직한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할 때에는 직접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전원이 쟁의에 참가하는 것이 원칙인 바, 동법 제1조의 규정은 근로자 중의 어떤 개인이나 노동조합의 어느 대표자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단체행동에 가입한 노동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보장적 규정으로서 동법 제13조(제9조)에 근로자의 구속제한의 규정을 두었다고 해석되므로 동법 제13조(제9조)의 소정의 근로자란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