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1888
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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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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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근로계약(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인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지급하여야 될 것임.